최근 휘발유의 가격이 1500원대로 떨어지면서 안정되나 싶더니,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줄이기로 하면서 새해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9원만큼 더 오르게 됩니다. 이에 더해 국제 유가 역시 들썩이고 있어 휘발유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지원금들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 중에 경차 유류세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혜택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년마다 갱신∙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경차보급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 보조지원금 정책으로 경차 소유주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액이 연간 한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이나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 최신 보도자료 확인
예를 들어 경차 소유주 분들은 5만 원을 주유하면 만원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2번 기름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2만 원씩 1년으로 환산하면 24만 원, 기름을 자주 넣으시는 분들은 최대 30만 원이라는 큰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한도액도 점점 커지는 데다 2023년까지 사업이 연장되어 올해에도 유류세 환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될 정부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2.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경형 화물차 제외)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입니다.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 수입외제 경차 등이 해당)
※ 아래 표를 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찾아 환급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그 외에도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경차화물차 소유주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지원 차량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할인혜택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이 할인되고 LPG는 L당 161원이 할인됩니다.
알기 쉽게 계산해보면 유류비 지원을 받기 전 L당 1,5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0L를 주유하면 6만 원입니다. 반면 유류비를 지원받고 결제하게 되면 L당 1,500원 -250원=L당 1,250원이니 이렇게 40L를 주유하면 결제금액은 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결제 시에 무려 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40L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하게 된다면 더 큰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이렇게 1년으로 계산을 하면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1년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
4. 경차 유류세 환급 환급받는 방법
(1)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받기
아래 카드사로 전화를 하여 발급을 받거나 아래 버튼을 눌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롯데, 신한, 현대카드 3개의 카드회사 중 한 곳을 골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둘 중 하나로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신청 전에 본인명의의 휴대폰, 본인명의 계좌, 신분증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결제하기
경차 보유자는 따로 환급액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해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유류비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유류비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다만 다른 결제수단으로 이미 유류대금을 결제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도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류세 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유류카드 사용하다가 차를 팔거나 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류세 카드 할인 혜택은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일반카드의 기능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다른 카드로 교환하여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카드사에서 경차확인이 안 되어 카드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직접 국세청으로 전화하셔서 카드사에서 경차확인이 안 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유류비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나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전산반영이 안된 경우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당 2 경형 승용차 또는 2경형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차종인 경형승용차 1대 경형승합차 1대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새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 원래 경차를 타고 있다가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했을 때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므로 기존 카드의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쓰던 유류구매카드를 버리고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경차 유류비지원제도는 매 2년마다 갱신되므로 법률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적극적인 정부홍보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소급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무조건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