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신청해 볼 수 있으니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느라 돈버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요새 국가에서 주는 이런저런 복지혜택이 많아지는데 놓치시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소득분은 올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

2.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2022년 상반기 분에 해당하는 1월~6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추석명절과 겹치기 때문에 잘 메모해두었다가 추석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개인신청이 아닌 등본상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선정합니다.아래 링크버튼을 누르면 신청자격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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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자격조건은 소득기준으로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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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 장려금 신청 준비물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 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앱 손택스, PC로 홈택스, 유선으로 전용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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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년 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최근에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인상하여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근로 장려금 신청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해당될 수 있으니 꾸준히 관심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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