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필수코스인 면세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과세가 많이 되는 주류 코너는 면세점 이용 시 필수코스인데요. 2022년부터는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높아지면서 면세점 주류 한도도 늘어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뀐 면세점 한도의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면세점 주류 한도 설명에 앞서, 국내선 기내 수하물 규정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주류 구매 한도 변경내용
9월 6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변경되면서,
면세 주류 구입도 한 사람당 1병(1리터)으로 제한되었던 2병(2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점 주류 코너를 필수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 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류 구매비용 상한인 ‘400달러 이하’는 지켜야 합니다.
※ 주류 구입시 한도 주의사항
🔺주류는 특별 면세범위로 지정되어 있어 면세한도 800달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족끼리라도 단일품목 800달러 초과 품목 과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내면세점이나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 후 해외여행 방문국가 입국 시에는 각 나라마다 면세한도가 다르므로 벌금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귀국 시에만 1인당 2병 400만 원 이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하는 나라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방문하려는 국가를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확한 주류 구입 면세 한도, 제한 품목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외통관지원센터] 나라별 주류구매한도 확인 바로가기
ex) 방콕: 1리터, 베트남: 20도 이상 1.5리터, 20도 미만 2리터
면세 예상 세액 조회하기
면세 한도 초과 구매 시 신고
1. 면세한도 초과 대상 신고하기
✅ 면세 한도 안쪽이면 신고 없이 그냥 입국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피할 수없고 시내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기록에 오르지 않지만 랜덤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15만원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입국 시에 신고할 것이 있는지 확인 후,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체크하고 세관 구역 통과할 때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미신고 입국 적발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2년 이내 2회 이상)의 가산세 부과 및 해당 물품을 몰수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주류 종류에 따른 세율
주류 종류 | 세금(%) |
와인 (포도주 및 대부분의 발표 과실주) | 약 68% |
위스키(일반적으로 양주류 표현되는 대부분의 증류주) | 약 155% |
맥주 | 약 177% |
고량주 | 약 145 %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2023년부터 시행~)
1.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면세점 구매 물품을 계속 휴대하는 불편과 분실 및 파손위험으로 면세점 물품 구매를 망설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2023년 상반기 부터는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부산항 출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입국 시 부산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일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점차 다른 공항들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가능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전에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2022년 12월부터 출입국장 면세점(출국장 면세점 12곳, 입국장 면세점 6곳 )에서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시내 면세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구매가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면세주류를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내면세점 온라인 사이트는 출국시간 3시간 전까지만 주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12월부터 면세품 구매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2022년 하반기부터는 아래와같이 면세품 구매, 세금신고, 납부 등의 서비스가 디지털로 더 간편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행 | 개선 (2022년 12월부터) | |
구매 | 여권 미소지시 시내면세점 물품 구매불가 |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신원확인 및 면세품 구매 허용 |
세금신고 납부 | 종이서류에 수기작성 시간이 오래 걸림 | 모바일 어플로 세액자동계산 및 세금 신고, 납부기능 제공 *2022년 8월 1일부터 시범운영중 |
주류 면세 Q&A
Q1. 한국에서 출국시 구매하고 입국 후 찾아갈 수 있을까요?
A1. 한국에서 출국할때 구매한 경우 구매한 술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귀국 시 픽업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서비스를 2023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출국 시 구매한 물건을 여행지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Q2. 3병이 한 패키지로 되어 있는 술은 1병으로 간주하여 면세되는 건가요?
A2. 수량 용량 모두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병이 패키지로 되어있는 술은 초과분인 1병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패키지를 1병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Q3. 출국 전 휴대하고 있는 고가품은 꼭 반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3. 원래 가지고 있던 고가품을 휴대한 채 입국해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국 전 휴대하던 고가품은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대상은 고급시계, 귀금속, 보석류, 악기 등이고, 반출신고 미대상은 노트북, 카메라, 사용 중인 골프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