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 5월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연장 신청 중인 자치구를 확인하시고 지원대상,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실제 근무지 인원에 대한 별도증빙서류 확인은 필수입니다.
※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 신청기간 동안 다른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였거나,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한 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기간을 충족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 원( 50만 원/월 x 3개월)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현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 자치구별 연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 업체소재의 자치구가 연장신청을 받고 있는지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홈페이지
▶서대문구
▶금천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동구
▶은평구
▶도봉구
▶관악구
▶중랑구
▶서초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광진구
▶영등포구
▶중구
▶마포구
▶강북구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업체 소재 자치구에 현장, 이메일, fax, 우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온라인, 팩스 접수를 완료하면 접수문자를 발송해 드리며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를 아래에서 다운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하면 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위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국세청 🔗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지급받을 은행어플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무급휴직자)▶구청 홈페이지
📌필요시 개인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23-9341, 54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