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코로나가 조금이나마 잠잠해 진 지금도 저희 동네 많은 가게들이 줄지어 폐업한 모습을 보곤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고 있는 분들께 힘이 되고자 국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새출발기금 혜택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려드립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분들 중 기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에 빚의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탕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Q&A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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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께 희소식일 내용을 금융위원회에서 28일 발표하였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돕고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총 15억 한도로 지원해주고 최대 40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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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202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최대 3년간 연장운영할 계획입니다. 

2.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되었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직종입니다.

3. 지원내용

부실차주의 경우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는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부채의 금리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 10월에 오픈예정입니다. 최대한 편리하게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9월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0월부터 오픈한다고 하니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클릭하여 잘 숙지하시고 대상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10월에 소상공인 지원금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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