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프리랜서 소득자 대부분의 경우 세금신고에 익숙지 않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25만 명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에 규모만 2744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주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본인의 환급금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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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환급 신청 대상자

(1) 프리랜서 소득자

배달이나 퀵 서비스, 대리운전 등 인적용역 소득자 분들은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의 형태로 떼고 지급받습니다. 이런 리랜서 소득자들은 모두 사업소득 신고대상자입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고용된 단기 아르바이트생
  • 방문판매원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학원강사
  • 행사 도우미
  • 배달 라이더
  •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 가스검침원 등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3) 제외대상

최근 5년(’ 17년∼’ 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기한 후 환급신고’ 필수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해야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17년∼’ 21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기한 후 환급신고를 총 5번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분 만에 원스톱 기한 후 환급 신청하기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9월 28일부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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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 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 손 택스 로그인하기➡ 기한 후 신고항목➡귀속 연도,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하기 ➡ 신청 완료

(2) PC로 신청하는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 ➡ 메인페이지에 ‘기한 후 완급신고안내’배너에 환급신고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하기➡ 기한 후 신고항목➡귀속 연도, 주민번호, 연락처입력  ➡ 계좌번호 입력하기 ➡ 신청 완료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기한 후 환급 신고 시 유의사항

 첫째,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환급금을 적기에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좌로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받으려면 계좌를 입력하지 않고 집주소로 발송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둘째, 환급금 지급일은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 기한은 3개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2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됩니다.

셋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후에 환급됩니다.

기한 후 신고 문의사항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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