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대상

한전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신 분들에게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복지할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원대상별로 한 달에 최대 2만 원의 전기비용을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현재 접수를 진행 중인 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직접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10일만에 20만 세대가 신청했으며, 8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7월분부터 소급하여 캐시백을 차감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링크버튼 을 눌러 모의 대상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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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실거주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가 적용되며 중복으로 할인 불가합니다. 3자녀 이상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대가족 요금할인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생명유지장치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출산가구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대상별 할인내용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복지할인 요금제도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대상별로 할인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셔서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대상기타계절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주택용, 일반용
월 1만 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택일반
월 1만 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심야
갑 31.4%, 을 20%
차상위계층
주택용, 일반용
월 8천원 한도(여름철 1만원)
심 야
갑 29.7%, 을 18%
3자녀이상, 대가족(중복불가)
주택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월 16천원 한도)를 적용하며 신청일자를기준으로 일수계산됩니다. 
출산가구(3년간)
주택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월 16천원 한도)를 적용하며 신청일자를기준으로 일수계산됩니다. 
출산가구의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할인을 적용합니다. 
생명유지장치
주택용
30%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일반용
30%
심 야
갑 31.4%, 을 20%

 

신청하기

(1) 신청방법

✔ 지사방문, 고객센터 123 (신청서는 FAX제출), 아래 신청버튼을 눌러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할인 신청을 원하는 고객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고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래 버튼을 툴로 고객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고객은 개별 고객번호가 없으므로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하시고 한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신청시 필요한 기본서류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 기본서류

– 👉복지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한전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급/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유공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주민등록등본

(3) 유의사항

이사할 경우 현재 주민등록 전입과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불가하므로 기존의 전기사용장소 복지할인 요금제를 해지 후 새로운 전기사용장소로 요금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 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전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사업소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