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셨다면 국가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차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여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량을 매도 할 계획이 없고 쭉 보유하실 예정이라면 자동차세를 연초에 1회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를 경감하여주는데요. 15개의 지방세 항목 중에 1년 세액을 미리신고납부하면 절세할 수 있는 제도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유일합니다. 1월에 1년분의 세액을 6.4%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 하시어 연납 할인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연납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 신고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 납부자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순서
위택스 납부하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메인홈페이지에 신고하기 >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신고버튼] 을 클릭합니다. 정보입력을 마친 뒤 연납 할인이 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전화신청
시·군·구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기존에 연납 신고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순 경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3.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안내
(1) 자동차세 연납제도
간단히 말하면,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 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최대 6.4% 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자동차세 신청기간
①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가능한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22시, 토요일 오전 7시~ 15시까지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다면 다음해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신청이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1월을 제외하고 3월, 6월, 9월에는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2023년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축소 안내
①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월 연납의 경우 ‘22년까지는 9.15%, ’23년에는 6.4%, ‘24년에는 4.57%, ’25년 이후에는 2.74%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세액공제율은 연납신청 월 별 차이가 있으며 신청한 달이 빠른 달일수록 공제금액이 높습니다. 최대로 공제 받으려면 현재로써는 1월에 연납신청 하는 것이 6.4%로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 1월 16일~ 1월 31일 👉 9.15% → 6.4%
✔ 3월 16일~ 1월 31일 👉 7.5%→ 5.3%
✔ 6월16일~ 1월 31일👉 5% → 3.5%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
✔ 9월16일~ 1월 31일👉 2.5%→ 1.8%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
②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자동차세는 6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이와같이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③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의 경우👉 ETAX홈페이지) 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