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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를 보유하셨다면 국가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차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여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량을 매도 할 계획이 없고 쭉 보유하실 예정이라면 자동차세를 연초에 1회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를 경감하여주는데요. 15개의 지방세 항목 중에 1년 세액을 미리신고납부하면 절세할 수 있는 제도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유일합니다. 1월에 1년분의 세액을 6.4%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 하시어 연납 할인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연납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 신고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 납부자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
2022. 12. 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