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연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 다운받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연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 다운받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 5월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연장 신청 중인 자치구를 확인하시고 지원대상,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실제 근무지 인원에 대한 별도증빙서류 확인은 필수입니다.

※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 신청기간 동안 다른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였거나,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한 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기간을 충족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 원( 50만 원/월 x 3개월)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현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 자치구별 연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 업체소재의 자치구가 연장신청을 받고 있는지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홈페이지

서대문구

금천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동구

은평구

도봉구 

관악구

중랑구

서초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광진구

영등포구

중구

마포구

강북구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업체 소재 자치구에 현장, 이메일, fax, 우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온라인, 팩스 접수를 완료하면 접수문자를 발송해 드리며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를 아래에서 다운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하면 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위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국세청 🔗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지급받을 은행어플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무급휴직자)▶구청 홈페이지

📌필요시 개인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연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 다운받기

그 외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23-9341, 54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