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요건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탈락자분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날벼락을 맞게 되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아직도 2026년까지 4단계로 개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확인
이번 개편안으로인해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 2천만 원(월 167만 원) 이 넘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거나 아래버튼을 눌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에 들어가면 자격 상실예정일이 표시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등의 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임대소득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내용
1) 총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개편
9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어 기존의 연소득 3400만 원이 아닌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 시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총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월평균 소득이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동반 상실하게 됩니다.
2) 재산요건 강화
피부양자 자격의 재산요건도 강화되어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에서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 대상자
1) 은퇴 후 연금생활자
이번 개편으로 공적연금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자녀의 직장 건보료 피부양자로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은퇴한 연금생활자 분들은 갑지가 월에 10만 5000원을 내야 하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연금소득의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오르면서 연금생활자들의 소득이 많이 잡히게 되어 그만큼의 건강보험료 인상요인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프리랜서, 부수입 있는 주부
과세표준 10억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전업주부가 만일 남편 보험의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이자 배당 기타 소득으로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5억 4천만 원 초과+연소득 1천만 원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었지만 개편된 피부양자자격으로 인해 “3억 4천만 원 초과+ 연소득 1천만 원 초과”에 걸려 탈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테크로 인한 금융소득의 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ISA계좌나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비과세 분리과세를 하여야 합니다.
3) 월소득은 적지만 재산 5억 4천만 원 이상인 분
본인이 5억 4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였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기시는 분들도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할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는 9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이 월에 84만 원이라는 적은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 초과소득 2천만 원 이상인분
N잡러라는 말이 익숙한 요즘 월급+기타 부수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소득 이상을 벌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것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수입으로 창출된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초과금에 대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수입이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1천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눈 것에 6.99%만큼을 곱하여 5만 8천 원가량을 건보료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상승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과 반발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없어도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임의가입자들도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 건강보험료 경감
따라서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개편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4년간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시행 1년 차에는 80% 감면, 2년 차는 60%, 3년 차는 40% 4년 차는 20%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의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단계별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오면 감면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 재산공제 확대
연소득의 기준은 강화한 반면, 재산 공제액을 늘려준 점도 눈에 띄는데요. 기존에 지역가입자는 재산별로 차등공제를 해줬던 것이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도 신설되어 주택의 금융부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차량의 잔존가치 기준 40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득보험료 정률제 혜택
재산과 차량의 공제를 늘려준 것과 동시에 지역가입자 또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 정률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보험료의 인하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종전에 소득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같은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정률제로 인한 보험료 인하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겠지만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중 고액수급자분들(연간 4100만 원, 월 342만 원 이상 수령) 은 건보료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팁 4가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3년까지는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직장에서 내던 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사에 찾아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늘리기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계산할 경우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IRP 나 비과세 금융상품(ISA, 장기저축성보험, 국내 주식형 펀드)등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중하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의 요건에서 빠지게 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소득에 비례하여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산정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따라서 7월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미리 발급받아 조정신청을 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직장에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있으니 (꼭 풀타임 근무자가 아니어도 가능)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