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총 정리

만 나이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 새해가 밝으면 모두 함께 나이를 한 살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 나이 가 도입되어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게 되는데요. 한 살씩 어려지는 만 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정확한 만 나이의 계산, 시행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만 나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 12월 8일에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이는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선과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 만 나이 계산기

그렇다면 정확한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래 공식을 외워두시면 편리합니다.

만 나이 도입 시 달라지는 점

 

현재연도 – 출생연도= ‘만 나이’
✔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1을 해주면 됩니다.

내 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ex) 빠른 1986년생의 경우 만 나이 계산

→ 2022-1986= 36

→ 만 나이: 2022년 36세, 2023년 생일 전 36세, 생일 후 37세

3. 한국의 나이 계산 법

 

만 나이 도입 시 달라지는 점만 나이 도입 시 달라지는 점

그동안 한국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12월 31일 생의 경우 만 나이 0살 연나이 1살 세는 나이 2살이 되었는데 이제는 만나이인 0살로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1)만 나이

👉 태어난 시점에는 0살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1세 미만인 경우에만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국제 통용기준인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 적용분야: 투표권, 운전면허, 아르바이트, 성인영화, 입대, 국민연금 수급연령 등 공식적으로 정착되어 있음

(2) 연 나이

 

만 나이 도입 시 달라지는 점

👉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 적용분야: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

**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처럼 세부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의 경우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마다 한 살씩 먹는 나이입니다. 이른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나이이며, 외국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 적용분야: 일상생활

4. 만 나이 도입하는 이유

 

만 나이 도입 시 달라지는 점

– 한국에서는 법률 공적 사안에서 만 나이를 주로 쓰지만, 음주•흡연•징집과 관련한 법은 연나이를 씁니다.
이렇게 3가지 나이를 가진 나이체계는 혼란을 일으켜서 빠른 년생, 백신접종 연령, 임금피크제, 특정 월에 출산을 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써 한국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나이 체계로 정착하게 됩니다.

5. 만 나이 도입 후 달라지는 점

 

(1) 확실해지는 빠른 년생의 나이

빠른 년생의 경우 나이를 밝힐 때마다 애매한 경우가 많았는데 만 나이로 도입되면 최대 두 살 까지 어려지는 동시에 나이를 하나로 통일해서 확실한 자신의 나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2) 잊히는 음력 생일

나이 많은 어르신 중에는 양력보다 음력생일을 지내는 이들이 많고 주민등록증에 음력 생일이 기재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이를 밝혀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설도 음력으로 지내는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음력 생일이 잊힐 가능성이 큽니다.

(3) 어려워지는 서열 정하기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데에 익숙한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상 만 나이 도입은 나이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2살 차이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해에 함께 입학한 친구들이 형과 동생으로 나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 나이가 도입되면 기존에 쓰던 호칭들을 어떻게 바꿔서 표현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6. 헷갈리는 법정 나이

– 일부법령(50여 개)을 제외하고 만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나이

→ 기존처럼 만 7세에 입학하면 됩니다.

군 입대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미성년자

→ 이 부분도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됩니다. 현재는 1월 1일 19세가 된 해에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데 ‘만 나이 ‘가 도입되면 생일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만 19세가 될 때까지 음주를 못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대중교통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

→ 전부 만 나이로 통일

의약품 연령별 용법 용량을 표기할 때

→ 혼동하지 않게 만 나이로 통일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대상

→ 세는 나이로 혼동하는 사람이 많으나 앞으로는 만나이로 통일

오늘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