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중에 돈 쓸 곳은 많은데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 일때, 열심히 일하는 데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때 정말 기운이 빠집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근로하셔서 번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시는 근로소득자 분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상향되어 실지급액이 늘어날 예정이므로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중에 하나지만 여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받을 수있는 저소득층 지원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근로소득자가 많으신데, 일정 소득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든지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에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은 크게 4번에 걸쳐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부터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고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월 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 2022년 하반기분 소득▶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 2022년 정기분 소득▶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얼마전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청해야 할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 ‘정기분’ 신청입니다. 정기분 신청은 작년 2022년에 발생한 정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대상이며 근로장려금은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구성에 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수혜자분들이 지난해보다 1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원 미만

2) 홀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연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연 3800만원 미만

 

**제외대상

  • 전문직 (변호사,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과 전문직의 배우자 포함
  • 무소득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지급액, 지급시기

 올해 2023년 신청분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되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2) 홀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이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상향 

 

3)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최대지급액이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가까워지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섯 알아서 챙겨줍니다. 하지만, 가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1) 자동신청제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요건, 신청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때 신청하지 못해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 정부가 요건 확인 후 신청까지 하는 서비스 즉 자동신청제도를 제공합니다. 단, 자동신청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그 대상입니다. 카톡 알림으로 오는 자동신청 문자에 동의하시기만 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하고 안내문을 읽다보면 ‘신청하기’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사용

서면안내문을 받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열기를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사용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어플)을 설치 후 로그인 합니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PC사용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PC로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들어가서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시에도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장려금 빠르게 받으려면 

 

 장려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으시려면 신청시에 본인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