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를 보유하셨다면 국가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차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여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량을 매도 할 계획이 없고 쭉 보유하실 예정이라면 자동차세를 연초에 1회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를 경감하여주는데요. 15개의 지방세 항목 중에 1년 세액을 미리신고납부하면 절세할 수 있는 제도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