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조건 완화, 신혼부부 개인별 청약 기회 보장,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조건 완화, 신혼부부 개인별 청약 기회 보장,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기회도 줄고, 소득기준도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일부러 혼인신고나 결혼 자체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신혼부부라고해서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신혼부부 주거 안정대책을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조건 완화,신혼부부 개인별 청약 기회 보장,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해드립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대책

이번에 변경될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은 아래 두가지 핵심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조건 완화

현재 부부 연소득을 합하여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정부 특례주택자금 대출의 소득조건을 1억원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 제한을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것은 고액 연봉자에게 특별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청년 1인가구의 대출 지원 조건이 6000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부부합산 7000만원이라는 소득제한은 오히려 신혼부부에게 불리합니다. 제도가 크게 오른 소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데요.

소득 제한 조건에 맞으면 1%대 최저금리의 특례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2.15%
  • 부부합산 4000~6000만원 미만 ▶ 2.7%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가 특례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7월 기준 최저 금리 1.85~ 2.70%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3%후반대~ 4%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2) 신혼부부 주택 청약 기회 개인별 보장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조건 완화, 신혼부부 개인별 청약 기회 보장,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현재 아파트 청약의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만일 결혼하게 되면 둘이 같은 세대로 묶여 둘 중 한명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신혼부부에게 불리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자 청약이 가능해져 오히려 유리합니다.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청약제도가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이혼’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신혼부부 청약의 기회 각자 주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1일에 신혼부부 주거안정대책이 발표되면 구체적인 조건, 내용을 살펴봐야 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여 집을 구매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조건 완화, 신혼부부 개인별 청약 기회 보장,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1) 자격조건

앞으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자격이 부부합산 1억원 이상으로 변경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에 자격이 안되셨던 분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소득 자격 이외의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자산가액 4.58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을 넘어가면 안됨.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시기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등기 이전을 이미 하였다면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와 금리

디딤돌 대출 한도는 2.5억원이내이며 신혼가구의 경우 2.8억까지 2자녀 이상의 가구인 경우는 3.1억까지가 대출 한도입니다.

또한 DTI는 60%, LTV는 70%이내가 적용됩니다.

만기별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만기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 구간이 2천만원이하에 해당하면 1.85%, 2천만원~4천만원 구간은 2.2%, 4천만원~6천만원 구간은 2.45%입니다.

(4) 주의할 점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의할 점은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이상 실거주 하여야 합니다.

(5)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버튼을 눌러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