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연금 수령액 계산, 연금법 개정내용

초등교사 연금 수령액 계산, 연금법 개정내용

최근 교권추락 분위기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든 와중에도 직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교사 연금입니다. 초등교사를 퇴직하면 월 얼마씩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문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긴 하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요.

게다가 최근 임용합격하신 분들은 노후에 연금이 많이 줄어들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초등교사의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인 초등교사연금 수령액 계산과 연금법 개정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퇴직연금 계산식

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년) x 1.7% = 연금수령액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전체 월급기간의 평균 (개정안 기준)

2016년 연금법 개정

2016년에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면서 기준소득월액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개정전에는 기준소득월액이 ‘퇴직전 3년 월급의 평균’이었다면 개정후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재직기간 전체월급기간의 평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등교사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이 당연히 재직기간 전체월급기간의 평균보다 높을 것이므로 개정후에 연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임용된 초등교사의 경우 예전 퇴임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교사들이 매월 월급의 일부를 내는 연금 ‘기여금’은 월급의 7%에서 9%로 올랐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연금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사의 정년이 60에서 65세로 늘어나긴 했으나 오랜기간 기다려야 연금이 나오게 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월급에서 떼어가는 기여금은 늘어나는 반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줄어들고 더 늦게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초등교사 연금 예시

그렇다면, 개정된 연금법으로 실제 초등교사가 40년 재직생활 후 65년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다고 가정했을때 받을 수 있는 초등교사 연금 예시를 들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후 연금법

기준월 소득액 ▶ 전체 재직기간 월급의 평균 20년 근무시 29호봉 기준으로 대략 41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2023년 초등교사 호봉표를 참조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기준월 소득액을 위의 연금 계산식에 직접 넣어 계산을 해보면 410만 x 40년 x 1.7% = 278만원 입니다.

계산한 결과 퇴직후 월 278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줄어들겠고 재직기간 평균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이정도 금액이면 넉넉하진 못해도 생활하기에 큰 지장은 없어보입니다.

2.기간별 연금월액 산정 기준

위의 연금 계산 방식은 심플한 기준을 잡아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공무원 연금의 계산 방식은 기간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기간은 2009년 이전, 2010년~2015년, 2016년 이후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초등교사 연금 수령액 계산, 연금법 개정내용

2009년 이전부터 임용이 된 공무원의 경우 기간별로 각각 다른 연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9급,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 후 받는 예상연금액을 임용시점 별로 구분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등교사 연금 수령액 계산, 연금법 개정내용

정확한 초등교사 연금계산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직접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초등교사 연금 수령액 계산, 연금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