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대상차량, 4등급 차량운행제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초미세먼지의 25%의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 살리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도심에 녹색교통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다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대상차량, 4등급 차량운행제한에 대해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이란 녹색교통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류발전법’에 의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 Read more